세법레포트(재조사결정과 불이익금지원칙 중심으로 )-A+
- 최초 등록일
- 2018.03.09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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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 재조사결정과 불이익금지원칙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본 논제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1) 1심과2심
(2) 대법원
3. 사안의 쟁점
Ⅲ. 조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의의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한계
Ⅳ. 재조사결정
1. 재조사결정 의의
2. 재조사결정 필요성
3. 재조사결정 법적 성질
4.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세심판원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재조사결정 이후 행해진 후속 처분에 따른 세액이 당초 처분에 따른 세액보다 클 경우 후속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논제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원고는 1992. 8. 1.부터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년 6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매출누락된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금액을 추가하여 경정· 고지하였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5. 2. 12.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 2. 13.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20,730,862원에서 9,436,211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6.자 심판결정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1심과 2심
1심과 2심에서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의료수입대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중 략>
참고 자료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2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64437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0누893 판결
조성훈, “재조사결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