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최초 등록일
- 2018.02.28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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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1년 8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요양 보장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고, 2003년3월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다. 2004년에는 노인 요양 보장 제도 시행 준비 체계가 구축되었다. 2005년 10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법예고하여 이 후 2008년까지는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7년 4월 「노인 요양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 요양 보험법」을 근간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되어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제공이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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