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방해하는 요인과 그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8.01.12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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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례
1. A씨의 사례
2. B씨의 사례
3. C씨의 사례
4. D씨의 사례
5. E씨의 사례
6. F씨의 사례
7. G씨의 사례
III. 문제점
1.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및 시설보호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재
2. 임시보호 및 시설보호에 드는 비용 지원의 주체의 미선정
3. 발달장애인 대상 진술녹화의 증거능력 불인정
4. 발달장애인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충돌
5. 계좌관리인 지정에서의 의사무능력의 판단주체의 미선정
6.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후견인에 대한 제재조치의 부재
I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016. 2. 1. 개소한 후 1년이 넘었다. 개 소 이후 여러 권리구제 사건이 들어왔는데 만족스럽게 잘 해결된 사건이 있었 던 반면 그렇지 못했던 사건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이 겪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그 해결을 막는 요인들을 살펴본 후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례
1. A씨의 사례
A씨는 20대의 지적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가족관계는 친부와 계 모, 남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중에는 공동생활가정, 주말에는 가정에서 지 내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에서 A씨가 몸에 멍이 들고 발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등 가정폭력의 흔적이 보인다고 권익옹호팀으로 신고 를 하였다.
이에 권익옹호팀에서는 A씨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권익옹호팀 역시 가정폭 력의 흔적이 보여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진을 요청하였다. 검진 결과 A 씨는 왼발의 뼈가 금이 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검진 결과를 받 은 권익옹호팀은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가정, 공동생활가정, 작 업장 등으로부터 A씨를 분리하고자 A씨를 임시 보호하였고,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기에는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시설보호를 진행하였다.
관할 경찰서는 피해자인 A씨를 조사하였으나 드문드문 계모에 대한 두려움 을 표현하였을 뿐 구체적인 가정폭력 정황을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찰은 공동생활가정, 작업장 등의 담당교사 및 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한 번 더 A양을 불러 조 사하였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도 A양은 뚜렷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 고 이에 검찰은 계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참고 자료
이승희, 이병화(2016).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선 방안 연구 – 일본, 캐나다와의 비교
김성천, 심석순, 장혜림, 이미혜, 신철민(2012).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이병화, 김성연, 이선정, 곽유나, 이송희(2015).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