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방식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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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발주방식의 변화
1) CM 방식 도입
2) 설계․시공 분리 방식 시대
3) 일괄 방식 도입
1-2. 건설산업의 생산방식
1)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구성 요소
1-3. 하도급제도의 변천
1) 단종면허제의 도입
2) 하도급 계열화 유도
3) 의무하도급제도
4) 일괄하도급만의 규제
5) 부분하도급의 금지
6) 직접시공제
7) 시공참여자제도
본문내용
1-1. 발주방식의 변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은 1951년부터 1961년까지는 국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재정법」, 1961년부터 1995년까지는 국가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예산회계법」에서 규율했다. 1995년부터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만을 「국가계약법」에서 규율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각각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1) CM 방식 도입
(1) Agency CM 도입
우리나라에서 Agency CM 제도는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관리」란 명칭으로 처음 법제화되었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26조(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위탁)에서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