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링
- 최초 등록일
- 2017.11.24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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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영국과 미국의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
3. 한국의 범죄 프로파일링의 실태
1) 프로파일러의 채용평가기준의 문제
2) 전문화교육의 한계
3) 사건정보접근과 공유상 문제
4) 프로파일링의 연속성의 한계
5) 프로파일링의 증거능력
4.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개선방향
1) 가칭 국가과학수사원의 설치
2) 권역별 프로파일링 팀제의 도입
3)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의 전문화
4) 조직 내외의 정보공유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강력범 수사과정에 있어 범죄 프로파일링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프로파일링이 과학적 지지기반이 없이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모호한 정보와 허구적인 스토리를 제공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2005년도에 최초로 경찰관 신분의 프로파일러를 최초로 채용하여 10년 정도 수사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은 활발하지는 않고, 제도적으로도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프로파일링 제도를 도입하고 FBI와 FBI아카데미를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인턴십과정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프로파일러를 양성하고 다양한 사건에 투입함으로써 흉악범의 행동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프로파일링 제도와 교육체계 등은 좀 더 정비되어야 하며, 자격요건 등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은 2014년에 프로파일러의 산실이었던 FBI아카데미의 행동과학부(BSU)를 폐지하고, FBI의 국립강력범죄분석센터(NCAVC) 내에 행동과학연구 및 교육부(BRIU)를 창설하여 국내외 경찰 및 법집행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범죄대응 전략을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죄 프로파일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가 전담하던 범죄 프로파일링을 2012년부터 민간에 완전하게 위임하고 내무부의 법의학규제관(FSR)이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전략을 도입하는 등 한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영국과 미국의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며 한국이 안고 있는 채용, 교육, 조직구성, 교정보호기관과의 연계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영국과 미국의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
영국과 미국의 프로파일링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국은 프로파일링의 민영화를 꾀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NCAVC의 업무영역으로 둔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김성문, “강력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프로파일링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검찰청, 수사지원분야, http://www.spo.go.kr/spo/major/forensics/act/forensics03.jsp
경찰수사연수원, 「2014년 경찰수사연수원 세부교육과정」「2013년 경찰수사연수원 세부교과정」,
경찰청, 「경찰백서」, 2006-2007.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