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법적 성격과 부정 사용시의 손해분담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7.10.08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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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2) 신용카드의 법적성격
3) 신용카드의 유형(여전법상의 분류)
Ⅲ. 신용카드부정사용
1)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현황
2) 관련규정
Ⅳ. 도난·분실 사고의 손해분담
1) 카드회사의 책임
2) 가맹점의 책임
3) 회원(카드주)의 책임
4) 도난·분실카드를 부정 사용한 자의 책임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통신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우리를 이른바‘신용카드 사회’에 살게 하고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소지 카드 수는 평균 3.4장에 달하고(2015년9월기준), 민간소비 중 카드결제비중은 75.7%에 육박할 정도로 신용카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불 및 결제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범죄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에 비해 관련 법규 및 사회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의 연혁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개념적 정의 및 법적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도난·분실·부정사용에 대한 의의 및 부정사용의 실제 현황 및 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제안 하고자 한다.
Ⅱ. 신용카드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에서는 신용카드를‘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의 정의는 신용카드에 일종의 제시증권성을 부여하고 제시에 의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통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 카드의 단순한 제시에 근거하였다기보다는 카드에 내장 되거나 또는 카드에 각인된 정보를 바탕을 즉석에서 카드회사의 신용제공을 승인받거나 카드회사에 신용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용카드의 법적성격
1) 유가증권성(有價證券性)
유가증권이란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권리의 발행과 행사·이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근대자본주의가 발달시킨 제도이다.
참고 자료
황석진, 누가 내 카드를 썼나?. 좋은땅, 2016년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제6조 2항
임윤화, 유형별 카드부정사용 현황과 향후 보안과제 및 대응방향, 여신금융연구소(15년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