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 예시(모욕죄)
- 최초 등록일
- 2016.08.25
- 최종 저작일
-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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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성문 양식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지방 법원이나 고등 법원, 혹은 대법원 등의 재판부나 검사 측에서 따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을 요구할 경우, 그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할 적에, 운전면허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주민등록증 등,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러 본인의 등본 혹은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다. 다음 장에 반성문 양식이 있다. 언더스페이스만 있는 것이 반성문 양식이다. 15포인트 줄 간격 150%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반성문으로 인해 형사적인, 혹은 민사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형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혹시 아는가? 제대로 정성들여 작성한 반성문 하나로 사형 판결날 것이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2자릿수 징역형이 1자릿수 징역형으로, 징역형이 금고형으로, 금고형이 벌금형으로, 벌금형이 선고 유예나 기소 유예로 나올 수도.
또한 어떤 면에서는 형벌이란 것이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새 삶을 살라고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말 감형 없이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려 하겠는가? 정말 이렇다면 이 반성문을 작성한 글쓴이라도, 당장 반성문 작성을 그만두고 살인, 강도, 강간, 성매매, 추행, 절도, 명예훼손, 사기, 모욕, 횡령 등, 법에서 하지 말라는 범죄는 모조리 다 하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잘했다며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반성문으로 인해 최악만은 피하길 바라며, 부디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반성문이란 본래 최악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글쓴이.(이외의 내용은 저작권 문제로 올리지 못함)
목차
1. 개요
2. 반성문 양식
본문내용
1. 개요
이 반성문은 형법 311조에 의한 모욕죄로 피고로서 기소된 경우에, 각 지방 법원의 검사 및 재판부 또는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을 예시로서 입력한 것임. 이 예시를 그대로 변형 없이 본인이 직접 전하던 변호인을 통하던 피해자에게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이 문서를 구매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바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