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등록규정 개정안
- 최초 등록일
- 2003.07.09
- 최종 저작일
- 2003.07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도메인이름의 등록
제1절 통 칙
제2절 등록신청, 접수처리 및 등록처리
제3장 등록의 변경, 말소 등
제4장 수수료
제5장 분쟁처리
제6장 기타
제7장 보칙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메인이름 신청자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이하 "센터"라 합니다)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규정의 제정 및 변경) ① 이 규정은 센터의 정관에 따라 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② 이 규정은 센터 정관 및 도메인이름 이용자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 규정이 변경될 경우 등록인은 변경된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 2000. 6. 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컴퓨터의 주소를 말합니다.
2. ‘도메인’이라 함은 점(.)에 의하여 구분되는 도메인이름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4. ‘등록인’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