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 2조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6.05.30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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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즉 남에게 피해 주지않게 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정해놓은 규칙이다.
마찬가지로 항공기 또한 이런 법이 필요하다.
항공법 제 1조는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이라 하고있으며 제 2조는 항공기란 무엇인가부터 항공종사자들에 대한 법 항공기 운용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 항공법 제 2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항공법 제 2조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가장 큰 틀에서 항공기라는 분류가 정의 된다.
2.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하며,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하며 다음에 해당되는 항공기이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항공업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다.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
라. 정비·수리·개조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마.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의 운항
4. "항공종사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스튜어디스등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은 항공종사자라 하지 않는다.
5.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