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레포트][투자성향][투자방법][경영학과]나의투자성향과 그에 따른 투자방법
- 최초 등록일
- 2015.11.2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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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나의 투자성향 진단 체크리스트
2. 나의 분산투자
본문내용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은 자신의 성향에 적합한 전략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처럼 안전성을 선호하는 투자성향을 가진 경우 은행예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은 것같다. 금리가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 재테크의 첫째 원칙은 세금을 덜 내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절세형 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만약 1억이 있다면 일억의 40%즉 4천만원을 확정금리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투자고 30%는 미 달러 채권펀드에 나머지 30%는 주가연계증권에 투자 할 것이다.
*확정금리: 예금기간동안 다른 어떤 상항에서도 정해진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추후 금리 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장점은 금리 하락기에도 처음의 금리를 약속 받을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금리 상승시 혜택을 받지 못하며.대부분의 외국사, 일부 국내사들이 채택하는 방법이다.
<중 략>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들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연간 1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는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불입액 7백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불입가능액은 연간 1200만원이지만 불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750만원까지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불입액이다.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하면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이로 인한 세금절감액은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최저 29만7천원에서 최고 1백18만8천원에 이르므로 실질 수익률이 매우 높은 재테크 수단이다.
가입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때에는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해지할 때에는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을 반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