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이해 및 개정사항에 따른 효과(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5.07.30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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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금의 전체적인 흐름 및 이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개정사항 및 효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리해 놓았으니
개념 잡기에는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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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 의
사전적 의미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근로기준법상 규정사항
- 퇴직금제도(34조)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사항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치
아니한다(제3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 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중략>
5. 퇴직금의 중간정산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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