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법원 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 최초 등록일
- 2015.06.22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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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구법원 판사 임명
II. 항소법원 판사 임명
III. 대법원 판사 임명
IV. 대법원 판사의 임명과정
V. 연방판사의 제명
본문내용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연방판사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직했던 대법원 판사 전원이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이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 헌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었던 것이다.
1) 지구법원 판사 임명
역대 대통령들은 지구법원 판사임명을 위해 필요한 자격기준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임무는 대체로 법무부에 맡겼다. 레이건 대통령시절 법무부 법률정책실에 지구법원 판사 지명추천 임무를 맡겼다. 지명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주요한 고려요소였으며 법률정책실의 담당자들은 반복하여 지명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심지어 6시간 이상 소요된 적도 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낙태(abortion)에 관한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지명 후보자가 낙태에 관한 분명한 입장(낙태에 관한 반대 입장)을 지명담당자들에게 확신시키지 못하면 지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판사 지명 후보자의 이데올로기를 확인한 최초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사법부에 심기 위하여 지명과정을 활용한 대통령이었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쳐 19년 6월까지 연방판사 총 정원(846명)의 24%를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지구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상원의원의 영향력은 대통령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만큼 강력하다. 상원 신사협정(rule senatorial courtesy)에 의해 상원은 지명자와 같은 지역출신이면서 대통령 소속당의 상원의원이 반대하면 절대 인준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상원 신사협정이 상원 사범위원회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지명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부전지를 이용하여 상원의원들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적격여부를 심사토록 한다. 인준거부의 경우 지명을 철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