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강간죄의 객체와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5.06.01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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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강간죄
Ⅲ. 강간죄의 객체
Ⅳ. 강간죄의 친고죄 조항
1. 서설
2. 친고죄란?
3. 친고죄의 문제
Ⅴ. 결어
본문내용
최근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있어서 친고죄와 공소시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곧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법정형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친고죄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여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의 대상이다. 5대 강력범죄 중 여전히 친고죄가 남아있는 유일한 조항은 성폭력 범죄로, 이는 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전히 남아 있는 성인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친고죄 조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오직 객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편향적인 객체 정의에 대해 젠더적 관점으로 다가고자 한다.
<중 략>
형법 제 297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 이 강간죄는 형법 제 32장의 강간 및 추행에 관한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으로 약칭) 제2조에 정의된 ‘성폭력범죄’의 출발점이므로, 강간죄에 대한 분석은 여타의 ‘성폭력범죄’의 분석을 위한 전제가 된다.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이며, 보호법익은 ‘정조’나 ‘여성의 성적 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교를 하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그런데 우리의 판례와 통설은 강간죄를 ① 남성이 그의 법률상의 처가 아닌 여성에 대하여②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사용한 ③성기의 강제적 삽입으로만 좁게 이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