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비밀보장을 위협하는 상황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5.25
- 최종 저작일
- 2014.07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환자의 권리장전을 보면 환자는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현행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로, 제21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신간호학(현문사) - 양수, 하양숙 외 5인 지음
미국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한국학술정보2006) - 뱅윤철, 김상겸 지음
임상수행평가 - 대구경북표준화환자컨소시엄(2005)
http://itsolution.tistory.com/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