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이송
- 최초 등록일
- 2015.01.0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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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급차 등의 운용자
2. 구급차의 용도
3. 구급차 등의 장비
4. 구급차의 형태 및 표시
5.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표면
본문내용
1. 구급차 등의 운용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 등을 둘 수가 있는 자
4)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구급차의 용도
1) 응급환자의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을 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게 되는 용도
3. 구급차 등의 장비
- 구급차 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만 하며, 구급차 등이 속한 기관, 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를 할 수가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