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계획 - 비상급수설비
- 최초 등록일
- 2014.11.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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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상급수시설 관련 법규
2.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준
3. 비상급수설비 설치대상
본문내용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중 략>
지표면 밑이나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존저수조는 이런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저수조는 비상용수나 소방용수까지를 저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용량이 크며 저수조의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오염되기 쉽고 보수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수도법에서는 점검이나 보수가 용이한 2중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수조의 설치 목적은 안정적인 배급수 체계의 구축과 비상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압 등 출수 상태가 불안정할 때에는 저수조는 안정급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빌딩,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경우에 안정급수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