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사업
- 최초 등록일
- 2014.09.27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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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2.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의의
3.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1996년 총 8795세대 중) 세대 수
4. 현황
1) 소년소녀가정의 현황
2) 소년소녀가정세대의 문제 현황
3)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현황
5. 지원사업의 문제점
6.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복역 등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노동 능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방계가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 소년소녀가정을 말하는 것이다.
2.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의의
① 시설보호가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 시설병을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보호 형태를 통해 부수적으로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을 통합한 가족복지를 지향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와 구별된 청소년복지의 영역에서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선택과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③ 국가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들 요보호아동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국가의 복지재원을 보충할 수 있고, 나아가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가진 나눔에 의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수 있다.
<중 략>
3)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현황
①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
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지원.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
② 사업추진 경위
1984.3.13 - ‘소년소녀가정아동세대 보호대책’을 수립
1985.6.11 -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실시
2000.9 - 지원대상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