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공시와 감사절차
- 최초 등록일
- 2014.06.2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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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특수관계자의 범위
3. 공시사항
4. 모범사례의 주요내용
5.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일부면제규정
6. 특수관계자 공시 감사절차
본문내용
개요 탈세 및 조작 등 각종 부정의 주요 통로로 활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는 회계나 세무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각종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최근에 특수관계자 공시 모범사례를 공시하는 등 회계적으로도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제1024호에 별도로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 550호에서 그에 관한 감사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K-IFRS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유무를 고려할 때,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관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