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거구 획정
- 최초 등록일
- 2003.06.18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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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0헌마92·240(병합)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사건의 개요
판시 사항 및 판결 요지
주 문
결 론
본문내용
(1) 2000헌마92 사건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상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2000. 4. 13.에 실시될 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자이다.
1999. 12.말 현재 위 선거구의 인구수는 331,458명으로서, 전국선거구의 평균인구수 208,502명(총인구 47,330, 000명÷지역구 227개)과 비교하여 +59%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위 선거구구역표상의 최소선거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 선거구"의 인구수 90,656명에 비하여 3.65:1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선거구구역표에 의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가치가 "경북 고령군·성주군 선거구"의 선거권자의 그것에 비하여 3.65분의 1밖에 되지 않게 되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0헌마240 사건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상의 "인천 서구·강화군 을선거구"에 각 주소를 두고, 2000. 4. 13.에 실시될 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자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