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사고
- 최초 등록일
- 2014.03.0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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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증의 구조분석
2. 논증의 재구성
3. 논증의 평가
본문내용
학생인권 후퇴 부를 교과부의 ‘학교선진화 방안’
“한겨례 2011-01-17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과 출석정지를 학생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어제 내놓았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선언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교과부가 내놓은 나름의 해법이다.
교과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학칙 준수 문화를 확립하며, 학부모에게도 학생 지도 책임을 분담시킨다는 것이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체벌은 금지되지만 단위학교가 학칙을 통해 간접체벌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고, 두발·복장 등 학생 생활과 관련된 학칙 제·개정 때 학생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안으로는 체벌이나 인권조례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학칙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인가권 폐지를 추진하고,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목이다.
<중 략>
정부는 지난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선정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회는 최근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불과 한달여 만에 대형마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자와 치킨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의 상생과 동반성장 대책이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형마트들이 상생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스스로 피자와 치킨 판매를 철회하기 바란다. 잘못하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도 방관해선 안 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최근 주거지역에 1000㎡ 이상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1000㎡ 미만 기업형슈퍼는 지자체가 심의해 허가하도록 하는 법령 마련을 권고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런 식의 제도적 보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