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수교육 5대법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3.12.1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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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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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수교육
재활 및 시민권리
진로 및 기술교육
노동인력훈련
교육개혁
관장부서
특수교육(프로그램 관리)국
(OSEP)
재활서비스국(RSA)
직업 및 성인교육(OVEA)
노동부(DOL)
미국교육부(SEOE)
역활
출생에서부터 21세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각 주와 지역교육청에게 도움을 주는 리더십과 재정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연방기관이다.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정규보조금 및 재량보조금 관리하며 16~21세까지의 전환기동안 적격성 기준에 맞는 아동들을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등학교들과 지역 대학, 성인교육 프로그램들의 진로기술 교육을 위한 보조금 및 프로그램들을 관리한다. 진로기술교육은 장애학생들에게 교육환경에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등교육기간동안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학생들이 직업을 탐색, 준비하고 직업에 필요한 학업기술을 숙달하고 보수를 받을 직업 경험을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름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졸업 후, 직업프로그램(잡콥스, 원스톱센터)를 통해 직업 훈련과 직업준비기회를 제공한다.
학습내용을 증진하고 모든 학생들의 읽기, 수학, 기타 내용교과들의 어떤 능력기준에 이르게 하고 이러한 증가된 학업능력과 전환서비스 향상을 병합시키려고 노력한다.
법
전장애아교육법(EHA. 1975)
공법 94-142
1. 입학거부 불가(Zero Reject)
어떤 학생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6-17세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 아동들은 장애아동들은 장애 종류나 정도에 상관없이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비편견적 평가
(Nondiscriminatory e-val!uation)
학교는 인종, 문화 및 언어에 관련된 편견 없는 다양한 진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하게 장애아동을 판별함으로써 장애아동이 판별절차상에 있어서 차별 없는 판별 및 평가보호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