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10조를 통해본 호남지역차별
- 최초 등록일
- 2013.12.13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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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훈요 8조
Ⅱ. 훈요 8조의 논란
1) 『차현이남 공주강외』 에 대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의 해석
2) 실제로 태조는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하였는가?
3) 『차현이남 공주강외』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훈요 8조
8. 차현(車峴) 이남의 공주강외(公州江外)는 산형지세(山形地勢)가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Ⅱ. 훈요 8조의 논란
1) 『차현이남 공주강외』에 대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의 해석
‘차현이남 공주강외’라는 말은 이곳이 과연 배역처인가, 혹은 공주강이 배류수 또는 반궁수에 해당 되는가, 만약 배류수라면 그것이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공주강 이외 또 다른 배류수는 없는가, 공주강 외에도 용진강, 섬진강, 낙동강을 3대 배류수로 꼽고 있다는 등의 논란을 낳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차현이남 공주강외’ 라는 지역이 배역처인가 아닌가 하는 풍수지리적인 해석에만 많이 치중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일찍이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의 성호사설』이나 이중환의 『택리지』등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병도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해석이 이루어 졌고 최근에도 해석이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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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신호철, 『제2부 한국중세사의 탐색 : 고려 태조의 후백제 유민정책과 "훈요 제8조"』, 2003, 이화사학연구소.
김기영, 『지역 차별의 역사적 기원설에 대한 윤리·문화적 접근 -훈요 제 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2005, 윤리문화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