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론] 명예훼손, 돈으로 해결되나
- 최초 등록일
- 2013.11.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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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도입과 전개1<부제- 발전된 문명, 일상이 된 명예훼손>
2.도입과 전개2<부제- 골라 훼손하는 재미>
3.사례<부제- 돈이 다인가?>
4.결론<부제- “너 고소할거야!”>
본문내용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그 인격이 지닌 외부적 권능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새로운 소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자극적인 정보와 루머들은 익명성이라는 보호 아래에 빠르게 인터넷 속을 헤집고 있습니다. 자신이 출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들은 정보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정보를 퍼트리고 평가하는데 주력합니다. 최근 대중들 입에 오르내리는 정보들의 진원지가 대부분 인터넷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이 더 빨리 새로운 확실치 않은 정보들이 초고속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확실치 않은 정보의 주인공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의 평가와 안주거리가 된 당사자들은 법치국가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겁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 통계자료가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 명예훼손을 당한 공간의 항목을 보면 전부 인터넷 공간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건수의 총량은 2011년도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지 않으나, 안건 상정 건수(183건 증가) 및 안건 상정률(34.4%→67%)은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이 명예훼손을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게 만드는 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게, 더 빨리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의 고소장들이 법원에 휘날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