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용어의정의 산정방법
- 최초 등록일
- 2013.11.06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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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규에 관한 용어의 산정 및 건축 법규 산정 식에 대한 정리이다.
목차
[1]용어의 정의
1) 대지
2) 건축물
3)건축설비
4) 지하층
5) 거실:
6) 주요구조부
7)대수선:
8)도로
10)발코니
10)다중이용건축물
11)건축물의용도
12)용도변경
[2]면적, 높이 등 치수 산정
1) 대지면적
2) 건축면적/건폐율
3) 바닥면적
4) 연면적/용적율
5) 건축물의 높이
6) 처마 높이
7)반자높이
8) 층고
9) 층수
10) 지표면의 산정
본문내용
1) 대지 :건축법 제2조에서의 "대지 (垈地) "(이)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건축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건축법에는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계획선이나 건축선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대지로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건축법』에 의해 다음의 안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