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총-판례평석(80다3198,87다카2176)
- 최초 등록일
- 2013.11.03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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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80다3198
1. 당사자 및 청구취지 / 청구원인
2. 법적쟁점
3. 원심판단
4. 대법원판단
Ⅱ. 87다카2176
1. 사실관계
2. 당사자 및 청구취지 / 청구원인
3. 법적쟁점
4. 원심판단
5. 대법원판단
Ⅲ. 사견
본문내용
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3.3.8., 80다3198]
1. 당사자 및 청구취지 / 청구원인
원고(상고인겸 피상고인) - 박정숙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 김장근 외 10인
청구취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점유의 악의 및 과실 유무, 배척하는 증거의 이유
청구원인 - 민법 제245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법적쟁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있어서,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매수인의 점유의 무과실 추정 여부 및 매수자의 점유에 관한 악의 및 과실 유무.
나아가 민법 제 245조 2항의 규정 취지
또한, 배척하는 증거의 이유명시 요부.
3. 원심판단
원고들의 상고부분에 대하여는,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 명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명의자인 소외 망 이범선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소론 전순위 등기명의자들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들로부터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점유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위 이 범선의 상속인들이나 소론 전순위 등기명의자들이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써는 그들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점유에 관하여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자료로는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에서 피고들의 그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였다. 또한, 별표 제6의 (나)항 지분과 제6의 (라)항 지분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부분에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았으며,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시효의 효과를 부인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피고들의 위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부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피고들의 상고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이은국의 소유였는데 해방이 되고 6.25사변을 거치면서 소유권관계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소외 망 이한영이 이은국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의 아들인 이범선의 명의로 회복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관계 하에서는 권원의 성질상 이범선이 그 회복등기한 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시효취득항변은 결국 배척을 면치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