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
- 최초 등록일
- 2013.10.2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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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와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그에 행정법 이론을 설명
목차
I. 판례 사실관계
II. 사안의 쟁점과 판례의 판단 및 결정
1. 사안의 쟁점
2. 판결요지
III. 경찰권의 발동근거
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원칙적 분리
2. 경찰권 발동과 법률유보
3. 경찰권의 행사
4. 경찰권의 재량행사
5. 일반경찰행정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6. 개별적 수권조항
IV. 경찰권발동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발동 목적)
2. 경찰공공의 원칙(발동의 대상)
3. 경찰 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V. 공권의 의의
1. 공권의 개념
2. 공권의 성립요소
3. 행정개입 청구권
VI. 결론
VII. 참고법령
본문내용
甲은 1995. 2. 11. 22:50경 음주 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창원에서 김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창원경찰서 도계검문소에서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그 당시 단속경찰관은 위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시동열쇠는 위 검문소의 상황실 서랍에 보관시킨 후 창원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9%로 측정된 사실, 甲은 다시 위 검문소로 돌아온 다음 단속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다른 차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차량열쇠의 반환을 요구하자 단속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이를 반환한 사실,甲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검문소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 약 20분 정도 차에 앉아서 단속경찰관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몰래 사고차량을 다시 운전하고 검문소를 이탈하여 김해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1995. 2. 12. 00:30경 경남 김해군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편도 2차선 국도에 이르러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김홍석, 박상윤을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두 사람을 모두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
1. 사안의 쟁점과 판례의 판단 및 결정
1.1. 사안의 쟁점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필요 하며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자료
경찰권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연구홍성주
경찰행정법 2007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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