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중점으로 한 지식재산권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0.20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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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자인특유제도
2. 디자인 성립요건
3. 디자인출원주의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5. 한벌물품디자인제도
6. 복수디자인과 한 벌물품디자인과의 비교
7. 디자인심사절체에 있어서의 특징 "심공공이"
8. 디자인설정등록의 효과
9. 상표법
10. 법정손해배상제도
11. 증명표장
12. 비밀유지명령제도
13. 저작재산권의 제한
본문내용
★디자인특유제도
Ⅰ. 서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의 미적외관을 대상으로 하는바,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며 권리범위가 협소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특성이 있는바, 타산업재산권과는 다른 특유제도들이 있다.
Ⅱ.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1. 무심사등록제도
디자인보호법은 심사제도와 병행하여 일부등록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한다. 유행성이 강한 일부품목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함이다.
(1)의의
무심사등록제도란 벽지, 합성수지, 침구류, 의복류, 직물등에 대해서 일정방식 및 실체요건 일부만 심사하고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디자인 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구비하여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설정등록공고직후 3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무심사등록대상디자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디자인
(3)심사하지 않는 사항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
<중 략>
1. 상표권자 등이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것
등록주의하에서도 상표권자 등의 불사용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표권자등의 사용을 요구한다. 입법취지상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2. 제3자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침해
제3자가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야 하고, 유사영역의 사용의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Ⅲ.효과
-손해액의 추정과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 중 선택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손해액의 추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