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리콜제도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소비자안전
- 최초 등록일
- 2013.10.02
- 최종 저작일
- 2013.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의 리콜제도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소비자 안전
제11조(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05.23에 일부 개정되어 8.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되는 사항이 추가되었다. 특히 중대 결함이 확인된 제품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 리콜을 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선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다.
참고 자료
허경옥, 「소비자 학의 기초」, 교문사, 2010, p.44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제품안전기본법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이트(http://law.wizice.com), 제품안전기본법
「중대결함 제품, 정부가 강제 리콜」, 한국일보, 2011/02/07 02:30,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2/h2011020702305321540.htm, 2013.5.5
허경옥, 「소비자 학의 기초」, 교문사, 2010, p.449450
강창경 외,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12.
임영주, 제조물책임(PL)법과 경제 환경의 변화, 한국PL센터, 2002.11.
임영주, PL(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과제, 한국PL센터, 2002. 10.
윤정현, 제조물책임(PL)의 영향과 대책, 한국 소비자원, 20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