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회사분할]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정의,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유형,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절차,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형태, 향후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활용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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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정의
Ⅲ.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유형
Ⅳ.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절차
Ⅴ.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형태
Ⅵ. 향후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활용 방안
1. 기업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능력, 서비스 개선을 제고할 수 있다
2. 한 회사에 여러 사업부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시장과 고객이 서로 달라 투자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전략적 충돌(Competitiv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분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3. 기업은 회사분할을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부를 늘릴 수 있다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Split-off(split-up, spin-off)는 과세제외 조직개편의 일 유형이므로 그것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다.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회사의 중요자산(crown jewel)을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split-off할 수 있을 것이다. 방어수단으로서 과세 제외되는 split-off(spin-off)를 시도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그것이 과세제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내국세입청으로부터 사전 Ruling을 얻는데 2-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어떤 회사가 공개회사로 되면서 기존의 내부자가 차등의결권을 보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차등의결권주식의 분배는 무과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주식분배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주식을 차등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또한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자본구성의 변경(recapitalization)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방어행위와 관련하여 대상회사에 발생한 경비를 비용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기업인수자가 어떤 기업인가를 조사하거나 그 기업의 인수에 동조하거나 반대할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 공제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제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산화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연방 내국세입청은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어 적대적 기업인수자를 퇴치하기 위하여 다른 인수자를 물색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도 경비처리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Ⅱ.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정의
- 「회사분할」(scission, division)이란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 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짐.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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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2005),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오대인(2011), 법인세법상 회사분할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용상(1999), 회사분할의 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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