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너 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13.05.2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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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드라마 `비기너` 중 권리남용과 관련된 편을 감상하고 쓴 감상문 입니다.
법학입문 레포트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Ⅰ. 권리의 남용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Ⅱ. 우리 생활에서 권리의 남용이라 생각했던 사건
1. 서
2. 사건 하나
3. 사건 둘
Ⅲ. 이웃집에 넘어간 감나무에 관한 처리
1. 문제의 소재
2. 관련조문
3. 문제의 해결
Ⅳ. 특별히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
본문내용
Ⅰ. 권리의 남용
1. 의의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이정한 한계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2. 요건
(1) 권리의 행사가 있을 것
권리남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존재하며, 그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단 권리를 불성실하게 행사하는 것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친권의 경우 그 불행사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권리불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불행사 후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2) 객관적 요건
그 권리 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주관적 요건의 필요여부
1) 쟁점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권리행사자에게 가해의 의사 또는 가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본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가해목적의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 발전한 것이나, 현행 민법은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학설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고 가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판례
객관적 요건 외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행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판례가 많다. 그러나 상계권의 남용처럼 법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있다
3. 효과
(1) 일반적 효과
청구권의 경우 권리남용이 되면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며, 형성권의 남용인 경우 그 형성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