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최초 등록일
- 2013.04.3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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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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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안전보건 관리체제
1)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안전 관리자 3)관리 감독자 4)보건 관리자
5)산업보건의 6)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7)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3.유해위험예방조치
1)안전상의 조치 2)보건상의 조치 3)안전보건 교육
4)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5)보호구의 검정
4.근로자의 보건관리
1)작업환경의 측정 2)건강진단 3)질병자의 금로금지 제한
5. 감독과 명령사항
1)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2)안전보건 개성 계획
본문내용
1.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안전 보건 관리 체제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 제13조)
*대 상 :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
(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50인 이상,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자 격: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공장장, 현장소장 등 )
*직 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2) 안전관리자 (법 제15조)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인 내지 2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전담안전관리자 배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용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략>
*전기사용설비 정격용량의 합계가 300킬로와트 이상인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생산업
-코우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달리 분리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종으로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작업
-최대지간 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