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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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의의
본론
1. 고소권의 요건
2. 고소권자
3. 고소의 방법
4. 고소의 기간
5. 고소불가분의 원칙
5. 고소의 취소
6. 고소의 포기
본문내용
서론
1. 의의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告訴權者)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犯罪)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친고죄(非親告罪)의 경우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며, 친고죄의 경우 수사의 단서뿐만 아니라 소송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고소는 처벌의사를 갖는다는 점에서 신고와 다르며, 그 주체가 고소권자라는 점에서 제 3자가 주체가 되는 고발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고소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224조에 의하여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의 경우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의 제기를 요하고 있다.
<중 략>
3. 고소의 방법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하여야한다. 고발과 달리 대리가 가능하다.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시기는 범죄종료시부터 진행되며,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범행당시 피해자가 고소능력이 없는 경우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 246조를 규정하며 우리 형사소송에 있어서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사인의 소추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를 소송조건으로 갖는 친고죄의 경우 그 고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범에 있어서 개인이 국가형벌권에 관여하게 되어 국가소추주의에 반하므로 고소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