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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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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Ⅲ. 행정소송과 행정규칙
Ⅳ. 행정소송과 행정쟁송
1. 의의
1)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
2)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
2. 행정쟁송의 기능
1) 권리구제
2) 행정통제
Ⅴ. 행정소송과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명령
2) 허가
3) 면제
2. 형성적 행위
Ⅵ. 행정소송과 직권탐지주의
Ⅶ. 행정소송과 항고소송
Ⅷ. 행정소송과 소의이익
1. 개설
2.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1) 원칙
2)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도과
3. 기타 원인에 의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다툼의 전제가 된 지위가 상실되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
5. 기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사소송의 심리원칙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규정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별시켜 주는 즉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근거규정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행정소송의 심리원칙문제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관계문제이다. 특히 주장책임 및 주관적 립증책임은 변론주의하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인정여부는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원칙이 어떠한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독일 행정소송은 직권탐지주의(Untersuchungsmaxime)가 지배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 행정법원법 제86조 제1항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 경우에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그 외에도 인정되는 심리원칙으로는 처분권주의(Verfügungsgrundsatz), 법원의 석명의무(richt-erliche Aufklärungspflicht), 구술주의(Mündlichkeit), 직접심리주의(Unmit-telbarkeit), 공개주의(Öffentlichkeit), 법적 심문주의(Grundsatz des recht- lichen Gehörs)를 들 수 있다.
일본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진행주의를 드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사건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민사소송과 같다고 한다.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은 자족완결적인 법전이 없고 특히 심리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대비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본 행정소송의 심리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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