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회계
- 최초 등록일
- 2013.03.24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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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고 와 납부절차
2. 확정신고자진납부
3. 관련 동영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주자는 당해연도(1월1일~12월31일)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납부한다(확정신고).
정부는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됨을 막기 위해, 조세수입의 평균화,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일정기간 집중을 막기 위해 조세수입을 조기 확보와 동시에 납세자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중간예납, 예정신고, 원천징수, 수시부과제도를 두어 과세기간 중에 미리 징수하고 있다.
중간 예납
중간예납 이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잇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간 예납 대상자 와 제외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만 있는 자
②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③사업소득 중 다음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무관련 서비스업, 자영경기업, 보험모집인
④방문판매원(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
<중 략>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이 때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수시부과세액= (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x 기본세율
확정신고 자진납부
확정신고자진납부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것.
참고 자료
2011 세법개론
국세청 홈페이지
네이버
소득세 이론과 실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