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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절세 방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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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22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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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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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비 공제로 세금 줄이기
2. 중고차, 연초에 사는 것이 유리(자동차는 세금 먹는 하마)
3. 가족카드를 애용한다.
4. 기부금 낼 때도 세금을 생각한다.
5. 예금 시 절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을 고른다.
6. 부자들이 실천하는 세테크 10계명

본문내용

-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다.
연말정산 시 각각 공제하여 합치는 것보다 한 명이 몰아서 공제 받으면 세금 절약
-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누가 지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부 중 누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 내용 중에는 각자 공제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 있는 반면, 부부 중 한쪽을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이 중 임의로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공제뿐만 아니라 특별공제인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있다.

<중 략>

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에 기부단체, 기부금액 및 기부금공제 한도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절세 금액을 염두에 두고 기부하면 좋은 일을 한 보람과 함께 절세하는 이중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공제를 한 푼도 못 받게 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한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하면 받을 수 있다.
◎예금 시 절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을 고른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은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상품은 불입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다.

<중 략>

- 재산은 부부가 공유한다.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자산소득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자산소득을 부부 중 주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였으나, 이러한 계산방법이 2002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각자 세금 계산을 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면 수입이 각자에게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공제 등 공제대상이 많아지므로 유리하다.

참고 자료

≪절세의 달인≫, 류우홍 김성훈?순종성?김용열, 2006년, 북이십일, 52면~55면, 59~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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