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측면에서 본 의약분업
- 최초 등록일
- 2013.01.22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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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측면에서 본 의약분업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불법 임의조제문제
3. 약사의 조제권 제한문제
4. 의사의 조제권의 박탈과 의료행위 불간섭 원칙 문제
5.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6. 처방전, 진료기록부 및 조제기록부와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법적 측면에서 본 의약분업
1. 들어가며
구법에 비하여 개정 약사법은 비교적 완전 의약분업 원칙에 가깝게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 약사법에 의약분업과 관련된 조항만 새로 삽입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기존 약사법의 규정, 의료법 및 기타 관련법규와의 법 체계상 일관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의약분업 관련 개정약사법 규정의 미비점 혹은 기존 법규와 저촉되는 점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그리하여 여기서 법제22조의 ??약국??의 범주에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양조항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에게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햐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상태에서 병원과 분리된 채 운영되는 기존 약국들의 경영에 큰 곤란이 생기게 되어 사실상 의약분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법제22조의 “약국”의 범주에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조제실 약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세칙을 따로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중 략>
이러한 문제는 약사법 제24조는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 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상세한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첨가시키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면시효 10년에 맞추어 의사의 처방전과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의 보관의무를 모두 10년으로 규정한다면 앞서 제기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