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상생
- 최초 등록일
- 2012.12.11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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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통업과 제조업의 상생방안을 연구하였다.
목차
1. 제조-유통업체 갈등 현황
백지계약서 강요
추가비용 전가
납품가 인하 압력
PB로 인한 갈등
2. 갈등의 배경
제조사-유통사 입장차
힘의 불균형
제도의 낮은 실효성
3. 상생방안
자발적 지원
제도적 차원 보안
상생인증 마크
인센티브 제도
제조사 전용 마트개설
제3 마케팅 분석업체
계약 중개인 제도
4. Q&A
본문내용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백화점의 경우 거의 대부분 ‘특약매입’이며, 대형마트는 대부분 ‘직매입’ 거래형태이다.
특약매입 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체결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장려금)율(정상/행사),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등이 공란인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계약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매입 거래계약은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다.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인 부속 합의서(장려금율 지급조건, 판촉사원 파견합의서, 판촉비용 합의서, 반품합의서 등)는 납품업체의 명판 및 인감이 찍힌 공란 계약서를 여유 있게 받아두고 사용한다.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이렇게 받아둔 계약서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공란(계약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란 계약서는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그때그때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명판과 직인이 찍힌 공(空)계약서를 미리 받아 두거나,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 등과 같은 핵심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용이하다.
<중 략>
(현재 중소제조업체 지원 유통채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부족, 마케팅력이 미흡하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종합유통 마케팅 지원센터이다. 크게 행복한세상 백화점 사업,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시/마케팅지원 사업,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 해외수출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행복한세상)
• 현재 입점해 있는 530개의 점포 가운데 96%가 중소기업
• 입점 업체에 15%~18%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기업 백화점 평균은 약 32%다.
• 최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한자리에 전시, 판매하는 ‘HIT500플라자’ 오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