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Privacy 침해 미국 연방대법원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2.12.10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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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훼손과 Privacy 침해 미국 연방대법원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New York Times 사건
1. 사실관계
2. 연방대법원의 입장
Ⅲ. 명예의 보호할 필요성과 표현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 판단기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본래 연방대법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인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대해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사상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New Times 사건에서 이와 같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제한되었고 이 후 연방대법원의 과제는 명예훼손 법리의 핵심인 명예의 보호할 필요성과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는 표현 행위의 보장 요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되었다.
Ⅱ. New York Times 사건
앞서 본 연방대법원의 과제인 명예보호의 필요성과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는 표현 행위의 보장 요청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New York Times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실관계
킹목사보호위원회가 "Heed their rising voices"라는 제목으로 모금광고를 New York Times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에서 일어난 흑인민권운동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묘사하고 이를 비난하는 것이었으며 광고말미에 64명의 지지자 이름 및 20명의 흑인목사 이름을 게재하였다. 이에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시의 선출직 경찰국장인 Sullivan은 뉴욕타임즈의 신문광고에 제재되어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시위를 진압할 당시의 상황과 다르며 허위 사실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음을 이유로 뉴욕타임즈 및 4명의 알라바마 거주 흑인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주법원은 발행인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면 책임을 져야하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정통적 법리에 따라 이를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