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 규제 원칙 (연방대법원의 판례 포함)
- 최초 등록일
- 2012.12.10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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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규제 원칙입니다.
목차
Ⅰ.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인 규제의 구분
1. 구분의 중요성
2. 내용과 무관한 규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3. 내용에 근거한 규제법률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Ⅱ. ‘불명확하여 무효의 원칙’ 과 ‘광범위하여 무효의 원칙’
1. 불명확성
2. 과도한 광범성
Ⅲ. 명백 현존 위험 원칙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
2. 합리성 기준 - 입법부에 대한 존중의 강조
3. 위험가능성 접근방법
4. Brandenburg 심사기준 - 언론에 대한 보호를 강화
Ⅳ. 사전검열금지원칙
1.무엇이 사전검열인가?
2. 사전억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가?
본문내용
Ⅰ.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인 규제의 구분
1. 구분의 중요성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은 “정부가 언론을 그 내용에 기하여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다.
Police Department of Chicago v. Mosley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무엇보다도 수정헌법 제1호의 의미는 정부가,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사상, 주제 또는 내용을 문제삼아 이를 규제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내용에 근거한 것(content-based)인지 아니면 그 내용과는 무관한 것(content-neutral)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그 판단의 기초로 삼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무효로 추정된다”라고 선언하였다. Turner Broadcasting System v.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내용과는 무관한 규제는 중간심사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는 반면, 내용에 근거한 언론규제는 엄격심사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이라고 설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규제2단계 심사체계>
-언론의 내용을 문제 삼아 탄압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적인 부담을 부과하거나 하는 규제에는 가장 엄격한 심사를 적용
-언론의 내용과 무관한 규제에 대하여는 중간적인 심사를 적용
2. 내용과 무관한 규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정부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할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상이나 정보를 억압하고, 설득 대신 강제력을 동원하여 공적인 토론을 조종할 위험성이 있다.
관점(viewpoint)를 규제할 경우, 정부는 정부정책을 찬양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그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금지함으로써, 반대자들을 통제하고 정부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언론의 주제(subject matter)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일 수 있는데, 1960년대에 전쟁에 관한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다면, 반전 여론 쪽에 보다 더 큰 타격을 가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