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영세상권 잠식,골목상권,서민경제,대기업횡포,영세 상인의 몰락
- 최초 등록일
- 2012.12.04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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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의 영세상권 잠식,골목상권,서민경제,대기업횡포,영세 상인의 몰락
목차
들어가며
1. 영세 상인의 몰락
영세 상인 현황
영세 상인의 노력
정부의 대책
2. 무엇이 문제인가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구조적 변화 과정 vs 재벌의 세습 방식
3. 어떻게 해야 할까
규제의 필요성
규제 제안
마치며
본문내용
법률 등 제도에 의해 규정된 정의가 아니라 매우 작은 규모의 사업자란 의미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지칭
2009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 3,293,558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 수 2,723,977개(82.7%)
<중 략>
3장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장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장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