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11.21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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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머리말
Ⅱ DNA법률의 주요내용
1. 입법취지
2. 주요내용
Ⅲ DNA법률의 문제점
Ⅳ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에 들어서 많은 언론에서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관한 기사를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고 일상적인 대중들의 대화 속에서도 자신도 범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력범죄에 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재범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본래 과거에는 개인 유전정보의 이용이 질병 관련 영역에서 더 두드러졌다. 유전정보를 알면 개인의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에 크게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유전정보가 가진 개별적인 성질을 이용해 범죄에 이용하면서 과학수사의 토대를 이루었고, 현재 유전정보를 이용해 재범을 예방하고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반 법안이 나온 것이다.
<중 략>
무죄추정을 받는 자에게서 당해 사건도 아닌 장래의 범죄수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헌의 소지도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제정안이 DNA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이 확정될 경우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DNA신원확인정보의 관리주체를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고 이를 이원화해 관리하는 것은 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이나 미국의 연방범죄정보센터, 영국의 법과학연구소처럼 수사기관과 분리된 단일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DNA신원확인정보를 수사기관이 검색요청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할 경우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것과 동일하게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