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법 사례모음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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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생활법률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답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840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문)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
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순위를 살펴보면,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
속(直系卑屬), 즉 자식,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불문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
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불문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
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