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12.09.01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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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서울)에서 2012년 1학기 개설되었던
방상근 "정치학원론"의 기말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법이란 무엇인가
1. 광의(廣義)의 의미
2. 협의(俠義)의 의미
3. 私見
Ⅲ.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1. 의의
2. 법치주의의 속성
3. 私見
Ⅳ. 정치관에 따른 법치주의의 적용
1. 논의의 실익
2. 정치를 통치기술로 볼 경우
3. 정치를 공적업무로 볼 경우
4.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5. 권력과 자원배분으로서의 정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본 과제물은 교과서 챕터 14(헌법, 법률, 사법부)의 토론사항인 법이 정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한 답변이다. 이 문제는 다음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본 과제물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① 법이란 무엇인가? 법체계 전반을 일컫는가, 법률만을 일컫는가. ②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③ 정치관에 따라 법치주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④ 법이 정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Ⅱ. 법이란 무엇인가
1. 광의(廣義)의 의미
광의의 의미의 법은 법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이를 법의 연원, 법원(法源)이라 한다.1) 법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광의의 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와 관습법, 조리로 이루어진다. 판례란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 관례를 의미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다름)
<중 략>
4.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1) 정치는 강제나 노골적인 힘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타협, 화해,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특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방법론적인 입장으로서, 이 입장에 따르더라도 법치가 정치의 근본이라는 데에 지장이 있을 수 없다. 타협, 화해, 협상은 법을 제정하는 의회가 추구하는 이상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가 태동할 때 그 이상은 권력분립이긴 했지만 그 것은 의회주의에 기초한 권력분립이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생각했던 것이다.
3) 하지만 이 입장에 따를 경우 경우에 따라 국가가 관여하는 법이 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가적이고 공적인 공동체만을 상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라든가 ‘사회과학 공부모임’이라면 그 단체 내에서의 타협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율(이는 임시적인 방편을 포함한다)이 법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