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대학교수자격제도개선
- 최초 등록일
- 2012.08.10
- 최종 저작일
-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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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자격제도의 실태
목차
要約
1. 序論
2. 槪念 定義
3. 敎授資格制度의 改善
본문내용
‘교수’는 자격인가 직책인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는 ‘교수’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교수라고 불러주지만, 일단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중간에 전업을 하였을 때는 더 이상 ‘교수’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도 ‘전직 교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는 자격이 아니라 직책일 것이다. 왜냐하면 교수가 자격이라면, 그가 대학을 그만두어도 여전히 교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병원에 근무할 때에도 의사이고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업한 경우에도 의사라고 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가 현재 변호사 사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변호사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를 변호사라고 부른다. 이와는 달리 교수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교수라 하고 대학에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교수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교수는 자격이 아니라 직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수에 관련된 법령을 보게 되면 교수는 어떤 자격인 것 같기도 하다. 현행 교육법은 대학의 전임강사, 조교수 등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면, 교육법상 대학의 전임강사 자격기준을 보면, 학사학위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연구실적 연수가 2년이상, 교육경력연수가 1년 이상있는 자라야 한다. 여기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상호대치’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법은 전임강사외에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와같이 교수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등의 자격기준을 법률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대학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를 구별할 수 있고, 나아가 ‘교수’와 ‘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다.
‘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에 관해서 우선 떠오르는 것은 ‘시간강사’의 문제이다. 시간강사는 교수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할까, 아니면 교수 자격이 없는 자여도 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강사도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므로 교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법률을 검토해보면 이 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