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대한다양한요구수용
- 최초 등록일
- 2012.08.10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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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에 대한 요구의 수용과 절충
목차
학생권리를 둘러싼 논란의 증가
교육 문제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시각이 필요
상충하는 요구의 갈등
요구 절충을 위한 노력 필요
교육행정체제 검토도 필요
요구 절충의 ‘예술’
연구와 사업의 추진
본문내용
2009년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총 46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등 방대한 범위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제안이유를 보면,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1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의 폐지를 예고했다. 그 이유로 현행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 교원평가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도 이에 불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동안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은 학교폭력, 학생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 비자발적이고 무리한 강제적 학습 등 우리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병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깃들여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자세한 지침을 적용하는데 대한 불만, 학생 평가에 있어서 설득력있는 준거의 미흡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된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속박하고 학생의 권리를 규제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출세위주의 교육풍토를 주목해야 한다. 오늘 이 순간에도 입신출세를 보장받는 특정 대학이나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힘겨운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상황은 교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