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2.08.02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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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PO, 기업공개 관련 설명 자료
목차
Ⅰ. IPO의 의의
1. 상장의 장•단점
2. 상장에 따른 혜택
3. 대표주관회사의 수행업무
Ⅱ. IPO 일정 및 절차
1. IPO 사전 준비사항
2. IPO 업무진행 FLOW
3. IPO 세부단계 및 일정
Ⅲ. 상장요건
1. 최근 IPO 제도 동향
2. 형식적 요건
3. 질적 요건
Ⅳ. 성장동력기업의 KOSDAQ진입 특례조항
1. 상장요건 비교
2.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 절차
3. 기술평가 절차
본문내용
2. 상장에 따른 혜택
1)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음
2)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한도 특례
비상장법인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 가능
상장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주식 발행 한도에 산입하지 않음
3) 주식배당 특례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½을 초과하지 못함
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 가능
4) 신종사채 발행 특례
상장법인은 이익참가부사채(이자도 받고 주식배당에도 참가가 가능), 교환사채(법인 소유의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 가능) 등 신종사채 발행 가능
신종사채는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 적용 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 가능
5) 사채 발행한도 확대
비상장법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순자산액의 4배 이하까지 발행 가능
상장법인은 한도 제한이 없음
6) 주주총회 소집 간소화
비상장법인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해야 함
상장법인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게 주주총회 2주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면 가능
7)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은 10%)에 대해 과세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3% 이상 소유주주 또는 시가총액 기준 100억원 이상 소유주주)을 제외하고는 시장을 통해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8)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비상장주식은 0.5%의 증권거래세율 적용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을 통한 상장주식의 경우 0.3%(농특세 포함) 세율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