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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와 국제법 및 안보리 결의에 대한 ICJ의 통제권 과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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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7.10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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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분쟁해결절차와 국제법
안보리 결의에 대한 ICJ의 통제권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에 대해서 영문으로 레포트쓴것입니다.
영문과 한글 같이 올려놨습니다.

목차

1.안보리 결의에 대한 ICJ의 통제권

2.유엔사무총장의 역할

3.WTO 분쟁해결절차와 국제법

본문내용

안보리 결의에 대한 ICJ의 통제권
안보리 결의에 대한 ICJ의 통제기능에 관한 문제도 상술한 기준(기능적 병행의 원칙 및 기관신뢰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직접적 통제권
안보리와 같은 정치적 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ICJ는 직접 결정할 수는 없다. ICJ의 심사권은 이미 UN창설시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결과적으로 UN창설 국가들은 헌장 및 특히 헌장에 기초한 제2차 행위에 대하여 ICJ에 완전하고 직접적인 법적 통제의 임무를 위임하는데 합의하지 못하였다. ICJ는 국내헌법재판소와 같은 동일한 권한도 이와 비교할만한 권한도 향유하지 못한다. 헌장과 ICJ규정에 규정된 소송절차에 관한 조항과 권고적 의견의 요청에 관한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분쟁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은 국가에만 인정되고 ICJ의 결정은 당사자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헌장 제96조 및 ICJ규정 제65조 1항과 관련하여 UN의 정치적 기관은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그러한 권한이 있는 기관인 안보리 또는 총회는 ICJ에 안보리결의의 국제법 합치여부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ICJ의 직접적 통제권은 권고적 의견이 ICJ의 다른 결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2) 부수적 통제권
ICJ가 안보리의 결의에 대하여 직접 심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통제기능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ICJ는 일반국제법 및 헌장의 목적과 정신에서 파생하는 부수적인 통제권을 갖기 때문이다.
헌장 제25조에 의해 구속력 있는 결의의 적법성여부가 소송을 재결하는 선결문제를 의미하는 경우 안보리의 정치적 조치를 간접 심사하는 ICJ의 권한을 처음부터 부정할 수는 없다. 안보리는 안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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