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계약법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7.03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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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법정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대한 부분 요약 정리
목차
I. 관련규정 1
II.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3
III. 초과근무(연장근무) 3
1.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3
2. 특별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제한 초과가능 3
IV. 시간외 근무에 대한 임금지부 4
V. 공의 직무 수행시간 4
VI. 휴식시간 5
1. 근로일 중 중간 휴식시간(휴게시간) 5
2. 주휴일 5
VII. 휴가 5
1. 법정공휴일 5
1) 전 국민 공휴일(총 11일) 6
2) 일부국민 공휴일- 일부 노동자의 휴무 명절 6
3) 소수민족의 민속명절 6
2. 친인방문휴가 6
3. 결혼 장례 휴가 6
4. 연차휴가 7
1) 내용 7
2) 구체적인 유급연차휴가의 휴가일 7
3) 유급연차휴가의 휴가방식 7
5. 유급연차휴가를 누리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 8
본문내용
1. 관련규정1.
○ 노동법 제36조 (노동시간)
국가는 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노동시간제도를 실시한다.
○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간한 규정(국무원령 제174호, 1995. 03. 25.)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실시
○ 노동법 제41조 (노동시간의 연장)
사용자는 생산경영의 필요로 의해, 공회 및 노동자와 협의를 거친 후,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통상 1일에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유로 노동 시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노동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1일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개월에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노동법 제42조 (노동시간연장의 특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시간의 연장은 본 법 제41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 략>
1.1.1.1. 전 국민 공휴일(총 11일)
① 신정 : 1월 1일 하루, ② 구정 : 음력 정월 1,2,3일 총 3일간, ③ 노동절 : 5월 1일 하루, ④ 청명절 하루 ⑤ 단오절 하루 ⑥ 중추절(추석) 하루 ⑦국경절 : 10월 1,2,3일 총 3일간
전국민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평일에 쉬도록 함
1.1.1.2. 일부국민 공휴일- 일부 노동자의 휴무 명절
① 부녀절 : 3월 8일, 부녀자 반일 휴무, ② 청년절 : 5월 4일 14세 이상 청년 반일 휴무, ③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 : 8월 1일, 현역군인 반일 휴무 ④ 어린이 날 : 13세 이하의 소년아동이 하루 동안
일부국민 공휴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따로 휴무를 보충 도는 별도로 배정하지 않는다.
1.1.1.3. 소수민족의 민속명절
○ 은 각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의 지방인민정부가 각 민족의 풍습에 따라 휴무일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