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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판례평석

*종*
최초 등록일
2012.03.26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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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판례평석으로 2009카합 393, 2009라 997 두 판례에 대한 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ⅰ. 2009카합393
ⅱ. 2009라997

Ⅱ 판결의 요지
ⅰ. 2009카합393
ⅱ. 2009라997

Ⅲ 평석
ⅰ. 쟁점의 소재
ⅱ. 판결에 대한 평석
1. 불공정거래 해당여부
2. 착오,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Ⅲ 평석

ⅰ. 쟁점의 소재

KIKO계약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으로 판매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갈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커다란 이익을 얻게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된다. 여기에서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2배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2008년 한국에서 환율이 급등하였을 때, 수많은 중소기업드이 큰 손실을 보게되었고,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도 생기게 됨에따라 키코 계약의 체결이 불공정계약에 해당하는지와 착오,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났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측이 패소하게 되었다.

ⅱ. 판결에 대한 평석

1. 불공정거래 해당여부
키코 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 목적 보다는 환위험 회피 목적을 주로 하고, 판매자인 은행 보다는 지위의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소비자계약의 관점에서 불공정을 판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키코 계약을 체결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환율의 예측 불가한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넉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어64) 많은 기업들의 도산, 상장폐지, 재무적 곤란에64) 2009년 8월 기준 대기업 9,157억원, 중소기업 2조4,37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2009.12.1. 조신일보 기사, 금융감독원 자료).394 비교사법 제17권 3호 (통권50호)빠진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아65) 당초 계약 자체가 기망적이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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