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제도의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2.03.16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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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영향분석, 교통영향평가
목차
1. 개요
2.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 및 사업
3. 개선대책의 수립제출 및 검토 보완
4. 개선대책의 심의
5. 위원회 구성과 운영
6. 개선대책의 변경심의
7.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절차
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내용항목
본문내용
3. 개선대책의 수립제출 및 검토 보완
1) 제출기관 :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인가,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승인기관이라 함은 인허가 등을 접수․처리하는 기관(부서)을 말함)
2) 제출시기 : 대부분 사업 인허가 전까지(대통령령 별표1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3) 제출부수 : 사전검토(약30부), 보완제출(위원회 심의 약15부)
4) 보완요구
○ 대책수립에 포함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된 경우(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검토결과 부당하거나 극히 미흡하여 개선대책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 보완
- 그 밖에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승인기관 처리기간 : 3개월 이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다른 용역사업과 분리계약 체결(개선대책 제출시 분리계약 체결 증빙자료 제출)
○ 대행계약 수수료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적정가액의 이하로 계약시 부실한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
참고 자료
없음